http://it.nodong.net/zbxe/index.php?document_srl=401055
는 계약서 쓸때 이걸 보고 비교 하면서 합니다.
참고 하실 분 참고 하세요
S/W개발 및 유지보수 근로계약서
계 약명: 생략~~
계약 기간: 생략~~~
계약 금액 생략
대금지금 조건:생략~~~
계약해지
1. "갑" 의 해약권
"갑" 은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수 있으며. "갑" 은 "을" 의 본 계약에 의해 보유한 제반 권리를 상실 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.
1)"을"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.====>막장 프로젝트 아닌 이상 하게 되겠지요?
2) "을" 이 본 계약의 제조항을 위반할경우.
3)"갑" 이 사전 동의 또는 승인 없이 철수 또는 무단 결근 등 근태 상태가 나쁠 경우.
4) "을" 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단고 판달될경우===>이런 경우 고객이 DROP 시키던가 조치를 취하겠지요 그래도 월급은받을수 있습니다. 근로 계약서라고 명시 햇기 때문에
5) 기타 중대한 "을" 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경우==>이경우도 근로 계약서라고 명시햇기때문에 급여를 받을수 있습다
2. "을"의 해약권
"을" 은 용역 이행중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본 용역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사전에 "갑"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기타
---계약 이외에 대한 조항들
***참고*****
전 항상 마음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저렇게 계약 서 써달라고 합니다.. 그렇게 못해준다고 하면 계약 안하고요. 일단 일할려면 불안한 마음에 일할수 없기 때문에 ... 아쉬운건 개발자가 아니고 업체니까요... 괜히 일해주고 돈 못받는것보다 나으니까요.... 저렇게 안해 줄려고 하는 업체분 분명 뒤가 구린 업체 이거나 한번 문제가 생겼던 업체 인게 분명하니까요..
참고로 제가 늘 불공정 계약사항 오면 수정 해달라고 늘 참고로 해서 수정 해달라고 합니다.. 친구들 법대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..백날 노동부에가서 하소연 해봤자 ..근로 자로 안봅니다. 민사로 가라고 하지.. 저위에 문구만 저렇게 해줘도 위에 업체들 끽소리 못하고 임금 체불 한거 다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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